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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통신유지·관리 성능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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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보통신유지·관리 성능점검

    정보통신유지·관리 성능점검

  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·성능점검 기준

  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
    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

    성능점검, 기록 작성 대행 및
   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

    법령 건축물 구분 시행일 필요 인원
    영 제37조의
    2제1항 제1호
    용도별건축물
    (같은호가목 및나목에
    따른 건축물제외)
    연면적 6,000㎡ 이상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특급: 1명
    연면적 3,000㎡ 이상 6,000㎡ 미만 건축물 2025년 7월 18일 고급: 1명
    연면적 15,000㎡ 이상 3,000㎡ 미만 건축물 2026년 7월 18일 중급: 1명
    연면적 5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건축물 2027년 7월 18일 초급: 1명
    과태료 금액 부과 사유
  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 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    법 제3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
   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(5년)하지 않은 경우
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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