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유지·관리 성능점검
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·성능점검 기준
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
관리주체(소유자 또는 관리자)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
성능점검, 기록 작성 대행 및
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
법령 | 건축물 구분 | 시행일 | 필요 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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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 제37조의 2제1항 제1호 용도별건축물 (같은호가목 및나목에 따른 건축물제외) |
연면적 6,000㎡ 이상 건축물 | 2025년 7월 18일 | 특급: 1명 |
연면적 3,000㎡ 이상 6,000㎡ 미만 건축물 | 2025년 7월 18일 | 고급: 1명 | |
연면적 15,000㎡ 이상 3,000㎡ 미만 건축물 | 2026년 7월 18일 | 중급: 1명 | |
연면적 5,000㎡ 이상 15,000㎡ 미만 건축물 | 2027년 7월 18일 | 초급: 1명 |

과태료 금액 | 부과 사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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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
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·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|
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(5년)하지 않은 경우 |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|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