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성기술단
  • 설계·감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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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설계·감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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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개요

    전력시설물의 신축, 증축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에 등록한 회사에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춘자가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.

    감리대상

    1모든 전력 시설물
    2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공사 (전기사업법 제 61조 및 62조)
    3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자가용 전기설비 중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

    자체감리대상

    1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
    ·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

    · 비상용예비변전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
    · 전기사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
    감리제외대상

    1전기사업자 시행
    · 총 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 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
    2일반용 전기설비
    3임시전력(공급약관)
    4보안을 요하는 군특수설비
    5비상전원/조명등/비상콘센트(소방법)
    6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
    7토목/건축 및 기계부문 설비
    8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/차단기/전설로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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