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계·감리업
개요
전력시설물의 신축, 증축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에 등록한 회사에서 감리원의 자격을 갖춘자가 사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.
감리대상
1모든 전력 시설물
2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인 보수공사 (전기사업법 제 61조 및 62조)
3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자가용 전기설비 중 5천만원 이상인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
자체감리대상
1설계감리대상기관 시행
·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
· 비상용예비변전설비의 설치, 변경 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
· 전기사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
감리제외대상
1전기사업자 시행
· 총 도급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소속 전력 기술인으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
2일반용 전기설비
3임시전력(공급약관)
4보안을 요하는 군특수설비
5비상전원/조명등/비상콘센트(소방법)
6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
7토목/건축 및 기계부문 설비
8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/차단기/전설로의 용량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